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용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1일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9월 초까지 부산구치소에, B씨는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산구치소와 교도소에 수용됐었다.
이들은 모두 좁은 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는 바람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정시설이 적정한 수용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원고들을 수용한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1인 최소 수용면적을 2㎡로 보고 두 사람이 이에 미달하는 면적에 수용된 기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 수용공간이 2㎡ 이하였던 기간이 186일이었던 A씨에게는 위자료로 150만원을, 개인 수용공간이 2㎡ 이하였던 기간이 323일이었던 B씨에게는 3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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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7-08-31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