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 절차에 흠결이 있어 위증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국회가 위증 혐의로 고발한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 교수가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지난 2월 28일 특검팀에 고발했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1월 15일까지였다.
재판부는 “국회 위증 혐의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에 대한 고발은 2월 28일에야 이뤄졌는데, 국조특위가 존속하지 않은 시점에는 고발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특검 측은 2월 27일 고발됐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정기양 세브란스 병원 교수의 사례를 들며 “재판부 간 견해 차이로 보인다”고 상고 뜻을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각각 국조특위 활동 종료 이후 위증 혐의로 고발돼 기소된 상태다. 김 전 실장의 1심 재판부는 “활동기간이 없는 다른 상설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위증혐의 이임순, 기소 자체가 무효”
입력 2017-08-31 19:05 수정 2017-08-31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