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등 산정 방식이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로 보긴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31일 기각했다. A씨는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일반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교했을 때 그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무원의 수당 지급체계가 불리하더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라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헌재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합헌” 경찰관이 낸 헌법소원 기각
입력 2017-08-31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