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3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젠더폭력 방지·피해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을 내년까지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과 관련해 예방-처벌-지원으로 이어지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불법 영상물 유포자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자를 위한 의료·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영상물 등 기록삭제 서비스를 위해 예산 7억원을 투입한다.
젠더폭력 외에 가정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결혼이주여성 지원에도 주력한다. 여가부는 이주여성과 배우자·가족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자립을 돕는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새일 찾기 패키지 사업’이 새롭게 마련된다.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의 50%를 차지하는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제공하던 10%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공제율을 30%로 올린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돌봄체계도 갖춘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 돌보미(2만1000명)는 내년까지 2만3000명으로 늘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육아나눔터(149곳)는 197곳,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250곳)는 2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젠더 폭력 방지법’ 제정 추진, 경단녀 고용 세액공제율 확대
입력 2017-08-31 18:22 수정 2017-08-31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