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허리 감싼 담임, 친밀감 아닌 성추행” 대법,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17-08-31 19:00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건드린 교사의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던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고 교사 전모(50)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5년 3∼8월 담임한 반의 제자 7명을 교무실 등으로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잡았다는 손, 팔, 허리 등은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넣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