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준석 선장의 행위를 여러 건이 아닌 한 건의 범죄로 본 현행법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세월호 유가족 195명이 형법 제40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31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해당 조항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을 적용,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케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헌재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전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헌재, “세월호 선장 1건 처벌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7-08-31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