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시간 근로·비정규직 문제 최우선 해결

입력 2017-08-31 18:24 수정 2017-08-31 22:01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에 나선다. 근로시간 단축부터 포괄임금제 제한까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연내 로드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에서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질적인 민간기업의 장시간 근로 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정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궁극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현재 버스운전기사를 비롯한 26개 업종이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 중 하나인 포괄임금제 방지를 위해 10월 중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예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류만으로 찾기 힘든 장시간 근로 행태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을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장시간 근로라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OECD가 지난 2월 발표한 국민행복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32개국 중 31위에 머무른 것도 장시간 근로가 영향을 미쳤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을 출발선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9월 중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정한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상시·지속 업무나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사용 원칙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다만 육아휴직자 대체 등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