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stock] ‘통상임금 소송’ 충격에 기아차 급락

입력 2017-08-31 18:08 수정 2017-08-31 21:52

‘통상임금 소송’ 여파로 기아차 주가가 내리막길을 달렸다. 자동차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체 자동차 업종의 주가도 주저앉았다.

기아차 주가는 31일 코스피시장에서 3.54% 떨어진 3만5450원에 마감했다. 법원이 체불임금과 이자 4223억원을 노동조합에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 직후부터 기아차 주가는 급락했다. 기아차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한 현대차, 현대모비스 주가도 각각 1.75%, 3.48% 내렸다. 쌍용차 주가는 2.47% 떨어졌다. ‘KRX 자동차지수’는 38.99포인트 내린 1695.04로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이 긴 시간에 걸쳐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지만, 외부 변수와 결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전채천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은) 급여 규정 조정으로 인건비 상승이 없다면 (주가가) 한번 하락하고 끝날 이슈”라면서도 “다만 미국 시장 침체, 중국 사드 문제 장기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큰 폭의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코스피·코스닥지수는 외국인투자자 움직임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9.10포인트 내린 2363.19로 장을 마쳤다. 개인이 134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102억원, 기관은 572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6거래일째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2.83포인트 오른 657.38로 마감했다. 외국인은 732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99억원, 기관은 492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매수세는 반도체와 IT 업종에 집중됐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