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리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체 성분이 포장지에 표시될 전망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와 요가 매트 등 생활용품에 대해선 10월까지 안전성 조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제조에 사용된 전체 성분을 표시하도록 추진하고,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성분은 관리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기화합물질을 조사해 저감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생리대 전 성분 표시는 약사법 개정 사안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리대와 마스크, 붕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은 빠져 있다. 인체나 환부에 닿는 물품이 대부분이어서 전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생리대 등도 전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발의돼 국회 심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이달 중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휴대전화 케이스와 요가 매트 등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다음 달까지 안전성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완구, 학용품, 물놀이 용품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36개 품목은 올해 말까지 안전성 조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부터는 지정 관리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시장유통제품의 조사비율을 올해 10%에서 2019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소비자가 제품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연계 운영하기로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생리대 ‘전체성분 표시’ 의무화한다
입력 2017-08-31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