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임모(49)씨 등 의사 4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정모(45)씨 등 11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충남 천안의 한 병원 공동원장인 임씨 등 의사 4명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씨 등 영업사원들로부터 자사 제품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중 처방하는 대가로 1억7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영업사원은 의사에게 예상 처방 실적에 대한 금액을 선지급한 뒤 처방 후 내역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공동원장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 금액은 약품 가격의 7∼8% 정도였다. 의사 4명은 1회당 300만∼3600만원의 금액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시장은 유사한 효능의 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경쟁하는 구조여서 병원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사이에 공생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의사와 제약회사에 대한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처방 대가 1억7400만원 뒷돈… 의사 4명 입건
입력 2017-08-31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