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미인도’ 재정신청 기각… 유족 측 즉시 항고

입력 2017-08-31 19:04 수정 2017-09-05 19:42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유족 측이 낸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천 화백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인 것처럼 공표했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미인도가 진품이라 결론 내리고 마리 관장을 비롯한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전 학예실장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진품일 가능성은 0.00002%’라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 감정 결과 등을 내세워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항고 기각 결정이 나오자 “법원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 유족 변호인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의 허위 변소에만 근거해 미인도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이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책시켜 준 건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며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의 결정이 미인도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족 측이 지난 4월 미인도를 공개 전시한 현대미술관 관계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한 사건은 아직 검찰에 계류 중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