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은행의 종이통장이 사라진다.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을 만들지 말지 정해야 한다.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만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에 따라 9월부터 소비자 요청이 있을 때에만 종이통장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단,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60세 이상 소비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종이통장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종이통장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무통장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2020년부터 60세 이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종이통장을 받으면 발행비용을 내야 한다.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아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는 받는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든지 거래내역을 조회하거나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무통장 거래에 따른 통장 제작비 절감, 개인정보 보호 효과를 기대한다. 종이통장 발행 비용은 제작원가에 인건비, 관리비를 포함해 5000∼1만8000원에 이른다. 통장을 잃어버렸을 때 인감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지만, 무통장 거래를 하면 이런 위험도 없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아듀! 종이통장 9월1일부터 신청 때만 발급
입력 2017-09-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