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항소 기각될 위기

입력 2017-08-30 23:49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해 항소가 기각될 위기에 놓였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30일 새벽 3시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항소이유서를 냈다. 특검법상 적어도 29일까지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소송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가 피고인 등에게 도착한 뒤 20일 이내에 내면 된다. 그러나 특검법은 심리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이 기간을 7일로 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 중에서 가장 늦게 통지를 받은 날짜는 22일이었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해도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같은 경우 통상 항소가 기각된다. 특검만 기한 내에 항소를 했으니 항소심에서는 특검의 항소 이유만 따지게 돼 김 전 실장에게 불리하다. 다만 형소법에 따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할 수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