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KD건설 등 법인 4개와 KD건설 이사 A씨에게 공시위반에 따른 과징금 총 3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법인 KD건설은 이사회 결의·주요주주 변경사항 신고 시 배정대상자 및 유상증자 참여자가 실질사주인 A씨인데도 다른 사람으로 허위기재했다. KD건설과 A씨엔 각각 3억900만원과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스트소프트와 의료기기 개발업체 케미메디는 주식교환 결정 등 회사 관련 주요소식이 있는데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아 각각 21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는 정기보고서를 늦게 내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6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공시위반 4개 법인 등에 과징금 3억 9200만원
입력 2017-08-30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