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금류 농가 사육밀도 1.5배 넓힌다

입력 2017-08-31 05:00

정부가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열악한 가금류 사육 시설을 보다 동물에게 친화적인 시설로 전환하는 정책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해양 분야에서는 무너진 국내 해운산업 재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에서 중점 추진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농식품부의 핵심 현안으로는 계란·닭고기 안전 확보 방안이 떠올랐다. 내년부터 신규 가금류 농가는 현행보다 1.5배 넓은 마리당 0.075㎡의 사육 밀도를 확보하거나 동물복지형 축사를 도입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도 대상이다. 유통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어떻게 사육했는지 여부를 표기하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실시한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란·닭고기 이력표시제는 2019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살충제 계란으로 문제가 된 난각(계란 껍질) 표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한 쌀 가격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쌀 생산 농가에서 재배량을 조절하면 정부가 일정 가격을 보전해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은 이번이 세 번째다. 채소류 역시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 조절 시 평년의 80% 수준 가격을 보전해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월 100만원씩의 한시적 생활안정 자금도 지급한다.

해수부는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 재건을 핵심과제로 잡았다. 내년 6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중복 항로를 구조조정하는 대신 신항로 개척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2022년까지 100척의 대체 건조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남해 바닷모래 채취 허용으로 어민 반발을 샀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적이 이어졌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갈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해양영토 수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한·중 공동단속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가을 성어기에는 해수부-해경의 강도 높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3000t급 해경 함정도 추가 건조키로 했다.세종=신준섭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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