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일괄조회 온라인 신청도 가능

입력 2017-08-30 21:51
행정안전부는 모든 상속재산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3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서비스는 법정 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을 일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비스다. 조회 대상은 금융내역(은행·보험 등), 국세와 지방세(체납·미납·환급액),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인데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신청해야 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화면에서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 1090원을 결제하면 된다.

또 조회대상 재산에 군인연금 유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됐다. 온라인 신청한 내역의 결과는 담당기관들을 개별 방문하거나 문자메시지,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24’에서 처리결과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