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자에게 부여되는 ‘대한민국 명장’ 선정 절차가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등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4년부터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실시한 감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2년 연속 명장에 지원한 195명 중 같은 실적을 냈는데도 점수 편차가 컸던 24명을 추려 적정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A씨는 2014년 실적자료에서 0점을 받아 탈락했는데, 이듬해엔 29.5점을 받아 명장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회사 직인을 도용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2015년 자동차 관련 명장이 됐다. 명장은 심사위원회가 공적사항을 검토해 점수가 가장 높은 1명을 뽑은 뒤 현장 확인, 면접 등을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서류 심사가 중요하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2000만원의 일시장려금과 함께 매년 최대 405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감사원은 박순환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명장 선정 취소 절차 등을 밟을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단이 정부로부터 검정 실시를 위탁받은 미용사 등 12개 종목을 재위탁하면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도 적발했다.
권지혜 기자
‘대한민국 명장’ 선정 심사 자의적 평가 부실
입력 2017-08-30 18:28 수정 2017-08-30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