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소득자의 절반가량인 면세자 비율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에 부여하던 비과세·감면 혜택도 정비 대상이다. 과세 형평성 제고와 향후 추가적인 세수 확충을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확정한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문재인정부 국정 기조인 분배·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향후 5년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을 기본으로 하는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와 계층별 과세 형평성 제고가 기본 방침이다. 비과세·공제·감면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자의 47%가 면세자로 분류돼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재산세 역시 형평성 제고가 중장기 과제다. 상속·증여 세 부담 수준 검토를 통해 과세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보완 방안 역시 마련한다. 현행 재산평가제도를 개선해 정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소득 수준이 향상된 것을 감안해 상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과 관련해선 그동안 부여했던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향후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법인세 과세 기준도 기업형태·자본구조별로 나눠 현행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키 위해서는 조세정책 운용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소득 면세자 비율 장기적으로 줄여나간다
입력 2017-08-30 18:30 수정 2017-08-30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