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지키고 임금 제때 안주고 근로계약서 안 쓰고… 청소년 고용업소 절반이 노동법규 위반

입력 2017-08-31 05:02

광주의 청소년 3명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개학이 다가오자 일을 관뒀지만 2주가 지나도록 임금을 정산 받지 못했다. 같은 지역의 B제과·제빵점도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둔 청소년 3명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 이들 업체에서 6명의 청소년이 받지 못한 금액만 195만원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임금은 퇴직 후 2주 내에 지급돼야 한다.

경북 경주의 C편의점은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 청소년 6명을 고용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최저임금(6470원)을 보장해야 하지만 C편의점은 이들에게 최저임금 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4400∼5200원을 지급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4개 지역 344개 업소에서 경찰 지자체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소년들이 일하는 업소를 합동점검해 근로기준법 위반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3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하는 음식점(123곳), PC방·노래연습장(61곳), 커피전문점(54곳), 편의점(36곳), 빙수제과점(27곳), 패스트푸드점(19곳), 화장품·의류점(16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규 위반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 미지급 14건(3.4%),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4건(3.4%),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만 18세 미만 증명서류 미비치 7건(1.7%), 최저임금 미지급 7건(1.7%) 순이었다. 30곳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점검업소 344개 중 법규를 위반한 업소는 총 177곳이었다. 적발된 곳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67곳(37.9%)으로 가장 많았다. PC방·노래연습장이 39곳(22.0%), 커피전문점 27곳(15.3%), 편의점 20곳(11.3%) 등이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노동법규 위반 사항은 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