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 관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최규순(51)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구단 관계자 등 10여명에게 200만∼300만원씩 모두 3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사건 또는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수법을 썼다. 최씨는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을 지인들과의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8일 최씨를 소환해 금전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추적해 최씨와 구단 간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를 비롯해 두산 베어스,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개 구단 관계자가 최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일단 해당 구단 관계자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최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최씨가 돈을 요구하면서 “판정을 잘 봐주겠다”는 식으로 발언하거나 구단 측이 금전을 건네며 청탁을 했다는 정황은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판정 편의 등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씨가 심판을 보면서 특정 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前 KBO 심판 최규순 ‘法의 심판’
입력 2017-08-30 18:24 수정 2017-08-30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