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제도 악용, 고가 숙박업소 ‘돈벌이’

입력 2017-08-30 18:26 수정 2017-08-30 21:39
농·어촌민박 제도를 악용해 리조트와 펜션 등 고급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업주들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6∼7월 경기도 가평 등 10개 지역의 농·어촌민박 2180곳을 점검한 결과 718곳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로,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개조해 숙박과 취사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적으로 숙박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분류돼 자연보호지역과 상수원보호지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소방과 위생 관련 규제도 숙박시설보다 느슨하다.

단속 결과 부동산업자가 현지 주민으로 위장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놓고 기업형 펜션을 운영하는 등 불법 사례들이 적발됐다. 일부 펜션은 숙박비가 성수기 기준 60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였다. 적발된 민박 중 126곳은 무허가 물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감시단은 불법 농·어촌민박 업주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지도와 점검을 소홀히 한 공무원은 징계토록 했다. 감시단은 펜션으로 불법 변형된 농·어촌민박 29곳이 시설 자금 명목으로 관광진흥기금 108억원을 융자 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이를 회수토록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