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해외에 머문 여성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원 정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육아휴직 중 8개월여 동안 아이 없이 남편과 멕시코에서 지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육아휴직 급여로 받은 807만여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같은 액수만큼 추가징수 처분을 내리자 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도 정씨가 멕시코 체류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만큼 처분된 추가징수도 정당하다고 본 2심 판결에는 오해가 있다고 봤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자녀와 떨어져 살았으면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없다”
입력 2017-08-30 18:24 수정 2017-08-30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