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반대” 성명

입력 2017-08-31 00:00
교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반대 피 켓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일보DB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는 30일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0개 교단과 군선교연합은 성명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항문성교와 그 밖의 추행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이며 잘못된 가치의 결과”라며 군대 내 동성 간 항문 성관계나 추행이 발생할 경우 법대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제청사건을 기각하고, 국회에서 발의한 92조의 6 폐지 법안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국가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정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병영 내 동성애 및 성 군기 문란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군형법 92조의 6에 규정된 ‘항문성교와 그 밖의 추행’이라는 내용이 현실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담아 올바르게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10개 교단 등은 각 교단장과 총무(사무총장)의 서명을 받아 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헌법재판소, 국방부 등 주요 국가기관에 성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도 전개키로 했다.

군형법 92조의 6은 현역 군인이 신체 특정 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교계는 병영이라는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이 법조항을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이 조항이 군인의 동성애를 금지하고 성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고신·대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10개 교단과 선교연합이 참여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