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수료 지급 하나금투에 15억 ‘과태료 폭탄’

입력 2017-08-29 21:56
금융 당국이 하나금융투자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4건으로 하나금융투자에 과태료 1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혐의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31)씨에게 일종의 ‘고객 알선 수수료’를 준 것도 포함됐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에게 의뢰한 이들의 선물계좌를 하나금융투자 지점에서 만들게 했다. 그 대가로 이씨가 하나금융투자로부터 받은 알선 금액은 4억2000만원에 이른다. 현행법은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하나금융투자는 집합주문절차 처리 위반에 5억원, 투자일임 수수료 외 다른 수수료 수취 행위로 5억원, 자전거래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건당 과태료 한도는 5억원이다. 2015년 3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건별로 더하도록 하면서 15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