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건보료 혜택 확대

입력 2017-08-30 05:00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앞서 장관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문 대통령,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세종=이병주 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청사진이 다음 달 공개된다. 이번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정과 도로, 일터 등에 적용해 네트워크화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및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비·교통비 절감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가 보고한 주요 내용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과 ‘교통 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월 중 수요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공적 임대주택을 연간 17만 가구씩 공급하고 지자체 임대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 관련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이날 발표된 ‘2018 국토교통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임대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9% 늘어난 10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는 올해보다 1만5000가구 늘어난 2만4000가구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예산도 내년에 4638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8·2 대책의 화두였던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돌리기 위한 세제·건강보험료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도 마련될 전망이다. 상가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관련 법규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부동산 과열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주차장 등을 우선 건설하는 시범사업 위주로 이뤄진다.

교통 정책과 관련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민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면 추가 재정부담 없이 교통비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도 보고했다. 특히 세종시, 동탄2신도시 등에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 안전 등의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분야별 성공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언급하고 “기존 정책과 병행해 백지 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글=박세환 문동성 기자 foryou@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