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7-08-29 18:24 수정 2017-08-29 21:39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초등생 살해 혐의 등으로 공범인 재수생 B씨(19)에게 무기징역과 30년 보호장치명령(전자발찌)을 구형했다. 검찰은 B씨가 1998년 12월생으로 기소단계에서 18세가 넘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교중퇴생인 주범 A양(17)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해 미성년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보호장치명령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 B씨에 대한 구형사유에서 “아이의 손가락과 폐, 허벅지살을 획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고, 홍대 근처에서 이를 건네받아 잘 했다고 칭찬했다. 또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동성연인과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A양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A양에 대해서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한 후 사체를 반으로 절단해 아파트 옥상과 쓰레기통에 버리고 적출한 신체 일부를 B씨에게 전달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나 범행 당시 16세이므로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쯤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으로부터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