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사실상 부활

입력 2017-08-29 19:04
정부가 국립대 총장 임명 과정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교수들이 총장 선출을 좌우하는 총장 직선제를 사실상 부활시킨 셈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부터 지속됐던 국립대 교수 사회와 정부 간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총장 직선제 부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 내 추천위원회나 직원들이 합의한 방식 등으로 후보자 2인을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교육부는 총장을 교수들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국립대에는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 또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총장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거나 추천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 대신 차점자를 임용 제청해 갈등을 빚었다.

교육부는 앞으로는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뽑도록 후보자 선정과정과 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등 7개 사업 선정 과정에 적용했던 총장 선출방식 관련 가점을 내년부터 없앤다.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도록 바꾸고, 정부 심의에서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대학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총장 후보자 추천이 완료돼 절차가 진행 중인 5개 대학(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은 2순위자 임용에 대한 대학의 의사를 묻기로 했다. 총장 공석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4개 대학(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은 교육부가 기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해 대학에 통보키로 했다.

직선제 폐해를 줄이는 방안은 빠졌다. 교육부가 직선제를 억제해온 주된 논리는 교수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학생과 직원은 배제된다는 점이다. 선거 과정에서 파벌이 형성되고 연구·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들이 간선제와 직선제를 모두 경험하면서 자율권을 부여받을 정도로 자정 능력을 갖췄으며 과거처럼 교수 위주로 학교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