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의대와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법정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했다. 농어촌·저소득층 학생의 치과의사 한의사 진입 통로가 그만큼 좁아졌다.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과잉 배출된다는 이유지만 교육을 통한 계층사다리 복원에는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비율을 입학 정원의 10%에서 5%로 줄이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과다하게 공급되고 있어 향후 경영난에 폐업하는 치과병원과 한의원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논리다. 또 정원 외 입학 비율이 5%인 의대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정원 외 입학 대상자가 농어촌지역이나 도서·벽지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출신 학생이라는 점이다. 치과의사 한의사 공급을 조절한다는 이유로 이런 지원자들의 기회를 대폭 줄이는 건 행정 편의주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령 개정 과정 역시 불투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상 입시 등 수험생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법령 개정 사안은 입법 예고 단계부터 언론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알려왔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을 때는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8개월이 지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야 내용을 공개했다.
교육부 담당 부서인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언론에 알릴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인 정원은 대체로 복지부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부대 의견을 통해 비율 조정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정원 외 입학 비율을 줄여도 소외 계층의 기회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전국 치과대학은 249명까지 정원 외로 입학시킬 수 있었지만 12명만 뽑았다. 한의대도 410명이 가능했지만 44명을 선발했다. 애초 치과대학이나 한의대에서 정원 외 입학 방식으로 소외 계층을 뽑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굳이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이유는 없다. 또 치과대학과 한의대가 소외계층 선발에 소극적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선발을 권장해야하는데 반대로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치대·한의대, 정원 외 입학 비율 ‘반토막’
입력 2017-08-29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