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가로채기 여전

입력 2017-08-29 18:56
원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뺏는 ‘기술 탈취’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기술탈취 실태 파악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 실태를 공개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술 자료를 요구받은 9개 하도급 업체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하도급 업체들은 단가조정과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다양한 이유로 원사업자에게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

A사 대표는 “원사업자가 기술이나 품질 테스트를 하겠다며 자료를 가져가더니 이후 직접 제품 생산에 나서거나 다른 협력업체에 기술을 넘겼다”고 털어놨다. B사 대표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건넸더니 그 뒤 납품단가를 내리라고 배짱을 부렸다”고 토로했다.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건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에 포함된다. 기술을 뺏긴 업체는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신고는 많지 않다. 기술 탈취 관련 규제가 신설된 201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23건에 그쳤다.

중기중앙회는 공정위가 피해를 직권조사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하도급업체 기술을 뺏은 원사업자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인도 신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만든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개인이나 일부 창업지원 기관만 출자할 수 있었다. 법인의 최대 출자 규모는 펀드 총 결성액의 49%까지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