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들이 유류세가 포함된 주유비를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6명의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추후 청구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 비중이 60%에 달하지만 카드 수수료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즉 ℓ당 휘발유 가격을 1500원이라고 가정하면 유류세는 900원 정도 되지만 카드 수수료는 1500원을 기준으로 부과해 주유소 사업자가 안 물어도 될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금 징수를 대행하면서 카드 수수료까지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유류세 포함 주유비 기준 카드 수수료 부과는 부당” 주유소協, 정부 상대 집단소송
입력 2017-08-2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