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30대 여교사

입력 2017-08-29 18:24 수정 2017-08-29 21:40
경남에서 30대 기혼 여교사가 초등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초등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초등학교 교사 A씨(32)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6학년 B군에게 휴대전화로 ‘사랑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와 자신의 반라 사진을 보냈고,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집에 있던 B군을 만두를 사주겠다며 불러낸 후 승용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이달 초 B군의 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해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 서로 사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으며, 남편과 자녀가 있는 평범한 교사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복구를 진행,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직위해제된 A씨 사건과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