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늘어나는 벤처 세액 최대 50% 추가 감면

입력 2017-08-29 18:59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한도를 자료 건당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 부처 협의 등 최종 수정 작업을 거쳤다.

또 정부는 상시 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을 최대 50%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상시 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에도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창업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맞게 확정안에서 최저한세 적용을 아예 제외키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