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입장료 징수가 위법이라는 논란과 관련, “적법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담양군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와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입장료를 부과해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과 전혀 무관하며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적법한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1972년 가로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1㎞ 구간에 걸쳐 조성된 후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2005년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담양군은 2012년 1월 입장료 징수 조례를 제정한 뒤 성인 1000원, 청소년과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각각 2000원, 1000원, 700원으로 인상해 입장료를 받고 있다. 이 길은 2013년부터 해마다 50∼6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담양=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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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길 입장료는 적법”
입력 2017-08-29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