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체임 사업자, 지자체 사업 입찰 제한

입력 2017-08-29 19:01
앞으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2년 동안 입찰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자체 발주 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2년 동안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대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발생시점부터 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했으나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척기간제도를 도입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또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는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