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금융사 성과급 잔치 못한다… 최대 60%만 지급

입력 2017-08-29 18:57
오는 연말부터 금융회사의 거액 ‘성과급 잔치’에 제동이 걸린다.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서 주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이미 준 성과급을 환수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성과급 이연지급을 의무화했다. 성과가 발생한 해에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의 성과급을 최대 60%만 주고 나머지는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 주는 방식이다. 나눠서 받는 동안 임원이나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손실이 크다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와 신용카드 발행 업무 담당자 등 단기 성과급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은 모두 성과급 이연지급 대상이다. 임원이나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이연지급 규모·시기는 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또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을 대출·지급보증 및 자금 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자로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사내이사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 승인 의무를 부과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