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요가매트… 발암성 유해물질 주의보!

입력 2017-08-29 19:02 수정 2017-08-29 19:03

운동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까는 이른바 ‘요가매트’(사진)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요가매트는 피부와 닿는 면적이 넓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요가매트 제품을 조사한 유해물질 안정성 및 표시실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30개 가운데 7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요가매트의 안전 규정이 따로 없어 국내 욕실바닥매트의 안전 기준과 유럽연합·독일의 안전 기준을 적용했다.

PVC 재질 4개 제품에서는 합성수지제 욕실바닥매트 기준치를 최대 24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DEHP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다.

PVC 재질 2개 제품(1개 제품은 DEHP와 중복 검출)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SCCP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나왔다. 순서대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을 최대 31배,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를 최대 3.1배 초과했다. SCCPs는 인체발암 가능, PAHs는 독성물질이다.

‘친환경’으로 표시된 2개 제품에서도 기준치의 220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의 31배에 달하는 SCCPs가 나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