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대폭 강화된다. 유공자 심사와 발굴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군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등록 및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국가보훈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보훈처는 토의에 앞서 2017년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피우진 처장이 부임 후 심혈을 기울인 ‘따뜻한 보훈’도 깊이 논의됐다.
보훈처는 우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간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손)자녀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및 70% 이하의 (손)자녀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택 공급도 기존 지원금 수령 자녀 1명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된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인상되고 4·19 혁명공로자 보상금도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발굴과 입증 책임에 대한 국가 역할도 확대키로 했다. 그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자가 이를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민관합동발굴위원회가 구성돼 수형기록을 전수조사하고 포상 기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15만명의 독립운동 순국자 가운데 포상자는 1만5000여명에 불과하다”며 “국가에서 직접 유공자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화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을 위해 이들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향군인회와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이념교육 논란을 불러왔던 ‘나라사랑 교육’도 전면 폐지하고 국민들이 찾고 즐기는 체험형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민주유공자 예우금 대폭 인상한다
입력 2017-08-29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