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미뤄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와 민간인 외곽팀장 등 관련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4일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28일에도 외곽팀 관계자 조사 결과와 사이버 댓글 활동 관련 지시·공모 관련 진술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2015년 7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2년 이상 계류됐던 파기환송심 선고를 불과 이틀 앞두고 재차 연기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는 취지다.
한편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3곳과 단체 사무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와 차기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변철환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 양모 회장 등 의혹 대상자 20여명도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도 출석해 조사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불허
입력 2017-08-28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