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 4800만원 챙긴 女승무원

입력 2017-08-28 22:02 수정 2017-08-29 00:23
출생신고를 두 번이나 허위로 해 양육수당 4800여만원을 챙긴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 6개월 만에 붙잡혔다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28일 밝혔다(국민일보 4월 5일자 13면 참조).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류모(41·여)씨를 체포했다. 류씨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구청과 항공사로부터 양육수당 등 명목으로 484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초등학교에서 “입학 대상 어린이가 입학식에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류씨는 “아이를 갖고 싶어 입양할 마음으로 출생신고부터 했는데 절차가 복잡해 입양을 포기했다”며 “(출생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의심받을까봐 수당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류씨는 체포 당시 약 3개월 전 출산한 아들, 친정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휴직했던 항공사에선 한 달 전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