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250대에 이어 노후경유차 150대를 추가적으로 조기 폐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5일까지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를 지급한다.청주=홍성헌 기자
청주시, 경유차 조기폐차땐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실시
입력 2017-08-28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