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특혜 논란’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합의 무산

입력 2017-08-28 18:46 수정 2017-08-29 00:18
여야가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여부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를 인상해 과세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세금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 갑(20개비)당 126원에서 일반 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회 중에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기존안대로 594원을 부과하는 대신 한 갑당 450원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개정안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사에 이윤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도를 따져봐야겠지만 일반 담배의 경우 유해도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세소위가 합의한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인상 논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세공백을 메운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 재론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위원장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상임위원장이 법안 의결을 거부하면 본회의 직권상정 외에는 법안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