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설립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실현하는 컨트롤타워가 반부패정책협의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노무현정부에서 운영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이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도 손보겠다고 했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 간, 민간이 공직자에게 하는 부정청탁만 규율하고 있다. 여기에 공직자가 민간에게 하는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김영란법 원안에 담겨 있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빠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방지 부분을 별도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규정은 일단 유지키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강화하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공공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겨 허위·과다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권익위가 제시한 법률 제·개정 사안은 적용 범위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대통령 주재 ‘反부패정책협의회’ 설립
입력 2017-08-28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