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 군납 사업 예비역 소령, 중고품을 새것으로 속여 납품

입력 2017-08-28 19:33 수정 2017-08-28 22:03
식기세척기 군납 사업을 부당하게 수주한 것도 모자라 쓰던 제품을 새것이라고 속여 납품한 영관급 예비역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입찰담합을 통해 군납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을 수주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찰방해·사기) 등으로 육군 소령 출신 용역업체 사장 손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육군 대령 출신 부사장 김모(48)씨 등 용역업체 임직원 2명, 식기세척기 제작업체 사장 박모(53)씨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부대에서 발주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 62건 중 44건(25억원 상당)을 담합을 통해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 기간이 끝난 뒤에는 군부대와 수의계약을 맺어 식기세척기를 사실상 독점 공급했다.

손씨는 지난해 3월에는 중고 식기세척기의 겉면만 교체한 뒤 새 제품이라고 속여 모 육군 부대에 납품했다. 식기세척기는 녹이 슬어 있었고, 내부에서 죽은 쥐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식기세척기를 빌려주고 1억1500만원을 받기로 한 뒤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착수했다.

입찰 로비도 있었다. 손씨는 육군 1군단 군수처 군수장교 김모 중령에게 체크카드와 현금 등 500만원을 제공했다. 김 중령의 아내를 자신의 업체에 채용하기도 했다. 김 중령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