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선고 사흘 만인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등 5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 변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수뇌부 5명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독대 당시 청탁 여부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없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를 언급하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 부회장이 친기업적 정부 하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완료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1심 판단은 판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삼성 측은 구체적 주장이 담긴 항소이유서는 추후 제출할 방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29일이나 30일쯤 항소장을 낼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기일은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다. 다만 권고사항이라 실제 선고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가현 황인호 기자 hyun@kmib.co.kr
선고 3일 만에… 이재용 항소
입력 2017-08-28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