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증거인멸 개입 정황 담긴 영상 있다”

입력 2017-08-28 19:34 수정 2017-08-28 22:02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여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신 구청장이 A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여 의원은 “A씨에 의해 폐기된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출력했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이라며 “서울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24일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신 구청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신 구청장이 A씨와 전산실에 간 것은 맞지만 A씨가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한 번 보고자 전산실을 찾은 것뿐”이라며 “CCTV가 지켜보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전산실에 가서 증거인멸을 지시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출력물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에는 전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업무 자료가 아닌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은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