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종교 신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엄격한 대체복무제로 해결해야”

입력 2017-08-28 18:58 수정 2017-08-29 00:12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인 후원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말했다. 그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했는데 같은 생각이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엄격하게 운용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유보적인 답을 내놨다.

이 후보자의 답변과는 별개로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정치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1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일을 두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법사위원인 박 의원은) 제척(기피)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후배 변호사들이어서 후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한 이력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가 “응원하는 의미에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정도” “헌재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잦아들지 않았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활동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옹호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재야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며 “재판관 평의에서 다각적 논의와 의견 제시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인상적인 소송 경험을 질문받자 ‘결혼 퇴직 사건’을 꼽았다. ‘결혼을 하면 퇴사한다’는 각서를 받아온 회사의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이었는데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 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