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흙 3750t을 가족 소유 밭으로 빼돌린 육군 5군단 헌병단 원사가 땅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절도와 특혜 의혹 등 추가 제보도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모 원사가 밭에 흙을 1m 이상 쌓아 형질을 변경하려고 흙을 빼돌렸다”며 “이 원사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며, 허가를 받았다면 땅 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상 토지에 50㎝ 이상 성토작업을 하면 개발행위로 간주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경기도 포천 연곡리 일대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 부지와 닿아 있다”며 땅 투기라고 의심했다.
이 원사가 2014년 6월 헌병단 쉼터에 있던 소 쟁기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수사관과 주임원사 보직을 같이 맡아 활동비를 이중 수령했다는 추가 제보도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이 원사는 매달 수사관 활동비 22만원에 더해 주임원사 활동비로 26만원을 얹어 받았다”며 “약 80개월 동안 200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 원사는 이중 수령을 위해 다른 부사관 명의로 활동비를 받는 편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특혜를 묵인한 김모 대령 등 전임 지휘관에 대해선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부대 흙 반출한 5군단 헌병단 원사, 땅 투기 목적으로 범행 의혹
입력 2017-08-28 19:32 수정 2017-08-29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