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조건만남 미끼 3억 ‘꿀꺽’

입력 2017-08-28 19:33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다거나 돈을 보내주면 성관계를 갖도록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는 글을 올려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팀장 장모(19)군과 인출책 이모(2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292명에게서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억27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혼수비용을 아끼려던 A씨(여)는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주겠다는 말에 속아 2870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20만원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주선하겠다”는 말에 속아 송금했지만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B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일당은 “50만원부터 환불이 가능하다”며 30만원을 추가로 보내라고 했다. B씨가 30만원을 더 보내자 이들은 “100만원부터 환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B씨를 여러 차례 속여 6255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를 지휘한 인물이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 추적 중이다. 그는 중국 인터넷메신저 위챗을 통해 “현금 인출 후 택시를 타고 돌아가고, 중간에 한 번 이상 택시를 갈아타라”는 등 구체적인 수법을 지시했다.

손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