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외압 막는다

입력 2017-08-28 18:33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 외부의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정기구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외압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쯤 공청회를 거쳐 내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는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06년 설치됐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 지침상 전문위는 기금운용본부가 요청한 안건만 심의할 수 있을 뿐 개별 안건에 대해 독자적인 상정 권한조차 갖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