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P2P 대출’과 연계하는 대부업체는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기존 대부업과 P2P 대출업을 함께 하는 것은 금지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P2P 대출은 전문 중개업체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금융거래다. 중개업체가 자금 지급, 원리금 수취를 대신 맡아준다. 일부에선 100% 자회사로 대부업체를 별도 설립한 뒤 자금을 조달해 P2P 대출 형태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추정하는 P2P 연계 대부업체는 150곳 정도다.
금융위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 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했다. 29일부터 등록을 의무화했다. 다만 업체에 준비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실제 적용은 내년 3월 2일부터다. 자기자본(3억원) 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또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체가 P2P 대출 플랫폼을 자금조달, 대출모집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 겸업을 막기로 했다. 대부업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겸업 금지 조치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 등록 의무화
입력 2017-08-28 18:32